60세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납부할까?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0세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납부할까?

by 타이머렌 2025. 4. 22.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60세가 넘었는데 어떤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봐서 오늘 생각난 김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듯 복잡합니다.
"비자코드 + 가입 연령 기준 + 개인의 신청 여부"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1. 외국인 4대보험 가입 연령 기준 (실무자용 핵심표)

국민연금 만 18세~60세 미만 (이후는 임의계속가입만 가능)
건강보험 나이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 or 직장가입)
고용보험 신규취득은 만 65세 미만까지만 가능
산재보험 연령 무관, 외국인도 전원 적용

→ 즉, 60세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일정 나이를 넘긴 순간 자동으로 끊기는 보험도 있다는 것.


2. 비자코드별 보험 적용 정리

체류자격 (비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F-2 (거주) ○ (당연가입)
F-5 (영주) ○ (당연가입)
F-6 (결혼이민) ○ (당연가입)
E-9 (비전문취업) ○ (의무가입)
H-2 (방문취업) ○ (의무가입)
D계열 (유학 등) △ (제외 가능)

→ 즉, **같은 60세 이상이라도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 제외 여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60세 이상인데 보험료 나오는 사람 vs 안 나오는 사람

●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 국민연금: 본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 고용보험: 65세 미만 시점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자코드: F-2/F-5/F-6처럼 내국인 수준으로 취급되는 체류자격
  • 실무자 착오: 만 60세 넘었는데 국민연금 신고가 해지되지 않음

●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은 60세 도달 시 자동 종료
  •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신규가입 불가
  • 비자코드가 단기 체류, 협정국가, 제외 대상일 경우
  •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면제 대상일 경우

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납부 종료가 되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60세가 넘어도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근로자 개인)
자동으로 계속되나요? 아니요, 신청 안 하면 60세 도달 시 자동 종료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방문 / 정부24 / 전화 / 홈페이지 가능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만 65세까지 연장 가능

→ 그래서 60세 넘은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이 계속 나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60세 도달 시점에 국민연금 자동 종료 여부 꼭 확인!
    임의계속가입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에서도 해지 처리 누락 주의
  • 고용보험은 신규 취득이 65세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만 65세 넘어서 입사하는 외국인은 고용보험 제외 대상
  • 비자코드별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공단별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 고용센터에 확인 필수

6. 사회보장협정 국가?

“어떤 외국인은 보험료가 안 나와요. 왜 그런거에요?"
 
→ 이런 경우, **해당 국적이 '사회보장협정 국가'**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본국 연금제도로 연계되는 예외 적용
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국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ayrollspecialist.co.kr/2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 국민연금 납부 면제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총정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일할 때 종종 마주치는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정리

payrollspecialist.co.kr

 


마무리 요약

  • 외국인 4대보험은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 비자코드 + 보험별 기준연령 + 본인의 신청 여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실무 처리 가능합니다.
  • 실무자는 60세·65세 경계 연령 기준을 꼭 인지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