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데요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60세가 넘었는데 어떤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봐서 오늘 생각난 김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듯 복잡합니다.
"비자코드 + 가입 연령 기준 + 개인의 신청 여부"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1. 외국인 4대보험 가입 연령 기준 (실무자용 핵심표)
국민연금 | 만 18세~60세 미만 (이후는 임의계속가입만 가능) |
건강보험 | 나이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체류 시 지역 or 직장가입) |
고용보험 | 신규취득은 만 65세 미만까지만 가능 |
산재보험 | 연령 무관, 외국인도 전원 적용 |
→ 즉, 60세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일정 나이를 넘긴 순간 자동으로 끊기는 보험도 있다는 것.
2. 비자코드별 보험 적용 정리
체류자격 (비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F-2 (거주) | ○ (당연가입) | ○ | ○ | ○ |
F-5 (영주) | ○ (당연가입) | ○ | ○ | ○ |
F-6 (결혼이민) | ○ (당연가입) | ○ | ○ | ○ |
E-9 (비전문취업) | ○ (의무가입) | ○ | ○ | ○ |
H-2 (방문취업) | ○ (의무가입) | ○ | ○ | ○ |
D계열 (유학 등) | △ (제외 가능) | △ | △ | ○ |
→ 즉, **같은 60세 이상이라도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 제외 여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60세 이상인데 보험료 나오는 사람 vs 안 나오는 사람
●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 국민연금: 본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 고용보험: 65세 미만 시점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자코드: F-2/F-5/F-6처럼 내국인 수준으로 취급되는 체류자격
- 실무자 착오: 만 60세 넘었는데 국민연금 신고가 해지되지 않음
●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은 60세 도달 시 자동 종료
-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신규가입 불가
- 비자코드가 단기 체류, 협정국가, 제외 대상일 경우
-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면제 대상일 경우
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납부 종료가 되어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60세가 넘어도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 본인 (근로자 개인) |
자동으로 계속되나요? | 아니요, 신청 안 하면 60세 도달 시 자동 종료 |
신청 방법은? | 국민연금공단 방문 / 정부24 / 전화 / 홈페이지 가능 |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 만 65세까지 연장 가능 |
→ 그래서 60세 넘은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이 계속 나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60세 도달 시점에 국민연금 자동 종료 여부 꼭 확인!
→ 임의계속가입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에서도 해지 처리 누락 주의 - 고용보험은 신규 취득이 65세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 만 65세 넘어서 입사하는 외국인은 고용보험 제외 대상 - 비자코드별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공단별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 고용센터에 확인 필수
6. 사회보장협정 국가?
“어떤 외국인은 보험료가 안 나와요. 왜 그런거에요?"
→ 이런 경우, **해당 국적이 '사회보장협정 국가'**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본국 연금제도로 연계되는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국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ayrollspecialist.co.kr/2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 국민연금 납부 면제요건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총정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일할 때 종종 마주치는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정리
payrollspecialist.co.kr
마무리 요약
- 외국인 4대보험은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 비자코드 + 보험별 기준연령 + 본인의 신청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실무 처리 가능합니다. - 실무자는 60세·65세 경계 연령 기준을 꼭 인지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